法 "피프티 피프티·소속사 합의점 찾아라" 조정회부

입력 2023-08-01 10:03   수정 2023-08-01 10:04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정 기일은 미정이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단 양측이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때 이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은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한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 4인은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소속사 어트랙트는 지난 6월 23일 멤버의 건강 악화로 인한 수술 치료를 공지하며 활동 중단을 전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해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멤버 강탈 배후로 더기버스 대표이자 '큐피드'를 프로듀싱한 작곡가 안성일 등 3명을 지목하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트랙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 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법률대리인은 그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나, 어트랙트는 요구사항에 대한 해명 노력 없이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멤버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어트랙트가 계약위반 사항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한 강탈 시도'라며 멤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멤버의 수술 사유를 당사자 협의도 없이 임의로 공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했다"고 주장했다.

어트랙트 측은 이에 반박하며 "중대한 오해가 있거나 왜곡의 설명이 있다"고 맞섰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해 '큐피드'가 틱톡 등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며 '중소돌(중소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하지만 멤버들과 외주 업체와 갈등으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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